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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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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요구하는 것에 용기가 필요한 세상이다. 시대정신을 역행하고 시대착오적인 극우 개신교계의 주장들은 인권, 차별, 성평등이 들어간 모든 종류의 법과 정책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억압과 협박에 억눌리지 않고, 마땅히 모든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에 큰 박수를 보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고하며 시안을 공개했다. 2006년 차별금지법 권고 법안을 기준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거나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차별문제, 변화한 사회 현실과 인식을 반영했다. 모든 사람은 평등권의 동등한 주체이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 극우 개신교계에서 반발하는 성적 지향, 성정체성 뿐 아니라 성별, 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의 소수자성, 약자성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보건문제, 기후위기, 불평등, 착취시스템 등 사회적인 문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은 평등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며, 이 최소한의 법을 위해 이토록 오랜시간 싸워야 했고 지금까지 절박하게 논평을 써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통한 일이다. 한국다양성연구소는 특정 차별을 용인하고 묵인하는 반쪽짜리 차별금지법이 아닌 모든 사람이 차별로부터 해방되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빠른 제정을 요구한다.


2020.07.01 
한국다양성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