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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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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낙태죄는없다


2019년 4월 11일 , 헌법재판소는 이제서야 비로소 여성을 출산의 도구가 아니라 존엄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불합치라는 마땅한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는 여성을 비롯한 청소년, 성소수자 등 모든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2019. 4. 11.


한국다양성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