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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투데이신문]정부, UN에 “변희수 강제전역 국내법 따른 것” 답변…차별 인정하고 개선해야

[2020.10.08]


[김태규 기자의 젠더 프리즘] 정부, UN에 “변희수 강제전역 국내법 따른 것” 답변…차별 인정하고 개선해야


(중략)


김 소장은 남성성기 상실을 이유로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데 대해 “남성성기 중심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장애 판정을 내린 것은 업무를 지속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그런데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주특기인 전차 조종으로 전차 조종 A성적을 받았다. 남성성기가 없어졌다고 해서 주특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군대 내 업무와 성기 모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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