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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으로 쓰는 인권선언 추진단] 2018 페미니즘으로 다시 쓴 인권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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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으로 혁명을 선언하라!

2018 페미니즘으로 다시 쓴 인권선언

 

전 문

우리는 모두 존엄한 사람이다. 인간의 존엄은 억압과 착취의 구조에 저항하며 싸운 사람들의 행동과 선언으로 만들어졌다. 2018년, 아니 그 이전부터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은 자신만이 아닌 동료와 이웃, 공동체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우리는 무엇에 맞서 싸웠는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성별위계와 이성애 중심주의, 인종주의, 비장애 중심주의 등을 기반으로 형성된 억압적인 사회구조와 권력이다. 억압적 사회체계는 소수 권력자를 제외한 구성원 대다수 사람들의 몸과 삶, 의식을 통제해왔다. 하나로 규정할 수 없는 개개인의 삶과 정체성은 이분법적이고 고정된 성역할에 맞출 것을 강요받았고,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분리 배제되고 추방됐다. 주류 질서는 다름을 용인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자본주의는 가부장제를 활용해 성별위계적인 노동분할 통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여성노동자를 빈곤으로 몰아넣는 동시에 전 세계 노동자를 빈곤 상태에 빠지게 했다.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독립된 평등한 개인이자 시민으로 존중하지 않은 구조와 제도에 맞서 싸워왔고, 다양한 싸움을 통해 이 사회와 공동체와 세계를 조금 더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 싸움이 시작된 지 3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소수 엘리트 남성들이 구축해온 성별화된 구조와 제도, 질서와 문화는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전 지구적인 불평등의 심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만이 아닌 성소수자, 이주민과 난민, 장애인, 청소년과 노인 등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수 남성중심적 지배권력은 구조적 문제를 숨기고 시민들 간 적대와 혐오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우리는 각각 고유한 개별자인 동시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절대 다수인 여성들조차 차별받고 억압받는 세상에서 성소수자와 장애인, 난민과 이민자, 청소년과 노인 등과 같은 소수집단과 소수집단 내 여성은 복합적인 차별과 고통에서 처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우리는 장애여성이자, 이주여성이며, 성소수자여성이며 난민여성이며 청소녀이며 여성노인이다. 우리는 누가 더 많이 차별받고 있는지 경쟁하기보다 다양한 소수집단들과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초국적으로 연대를 형성해 이 차별적인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싸울 것이다. 차이들이 만나고 연대하면 기존 질서를 전복하는 힘은 더 강해질 것이다. 페미니스트들인 우리는 모든 인민과 모든 국가와 사회가 이룩해야 할 지향으로서 다음의 인권을 선언한다.


<일러두기>


* 각 조항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항의 권리항목을 보여주도록 했다.


* 2008 인권선언이 하위항목을 두어 1)대항목만으로는 세부내용을 알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 페미니즘으로 다시 쓰는 인권선언에서는 2)더 분명하게 권리가 주체의 위치에 따라 드러나야 하고, 3) 하위항목이 위계가 되지 않게 읽힐 수 있게 하위항목(1-1식)을 두지 않고 권리를 나열하였다.


* 권리선언의 구조는 세계인권선언과 다르게 구성했다. 세계인권선언이 자유권(시민권과 참정권)과 사회권으로 나누고 자유권중심의 구조를 띠었던 것과 달리 구조화했다.


페미니즘으로 인권선언을 재구성하는 것은 성별 착취와 억압의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1부에서는 인간의 조건(복합적 정체성과 다층적 억압의 사회구조)과 인권의 성격을 다루었다.


2부에서는 우리는 성별위계와 가부장제, 자본주의, 비장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등 다층적이 억압체계에 놓여있음에 주목하면서도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이 몸에 대한 통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을 살리기 위해 2부를 몸에 대한 권리부터 개인결합의 권리를 담았다. 몸에 대한 권리에 생명권과 모욕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시켰다.


3부는 자유권(시민권)을 서술했으며, 인간의 개별성을 억압하는 개인적 제도적 예속상태를 먼저 서술 한 후에 정치적 권리를 서술했다.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권리가 중요해서다. 1948년의 선언은 현대국가의 법치와 절차적 민주성을 세우는 시기여서 법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해서 법치와 소송절차 및 재판의 권리를 구체화하기 위해 많이 할애했던 측면이 있었다. 현재는 법적 구조와 절차는 어느 정도 구성되었기에 한 개조에서만 다루되 법에 대한 권리의 실현을 가로막는 성차별의 내용을 담았다.


4부는 사회권이며, 빈곤에서 벗어날 권리로부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 이후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는 심각해졌으며, 다층적 억압체계는 소수자들을 빈곤으로 몰아넣기에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를 서술했다. 그 후 여성들에게만 전가되는 돌봄에 대해 상호돌봄의 가치와 의무를 서술했고, 그 다음으로 노동권을 서술했다.


5부는 선언의 의미와 한계, 국제질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다루었다. 성별 억압체계가 일국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질서에 대한 권리를 서술했다. 마지막으로는 실천 없이 변화가 없기에 페미니스트들의 결의를 담았다.



페미니즘으로 다시 쓴 인권선언의 구조



2018년 페미니즘으로 다시 쓴 인권선언 (30개조)

  (28개조)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구조

1부 : 인간의 조건과 인권의 성격/ 비차별의 원칙과 평등


2부 : 몸에 대한 권리와 성폭력, 성적 권리, 사생활의 권리, 재생산권, 개인간결합(가족구성권)에 대한 권리,


3부 : 예속상태, 정치적 권리, 법에 대한 권리, 개인정보권, 상과표현의 자유, 국적에 대한 권리, 피난처의 권리 등(시민권, 자유권)


4부 : 빈곤, 돌봄의 권리와 의무, 노동권, 사회보장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식량권, 환경권과 에너지권, 문화권, 과학권 등 (사회권)

 

5부 : 선언의 의미, 연대권과 저항권, 국제질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 페미니스트의 결의

제1-2조: 기본 가치와 원칙

제3-21조 : 자유권 (18개조)

제3-5조: 생명, 노예, 고문

제6-8조: 법 인격, 법적 평등, 법적 구제

제9-11조: 구금, 공정한 재판, 무죄추정

제12-14조: 사생활, 거주이전, 피난

제15-17: 국적, 결혼, 재산

제18-21조: 사상, 표현, 집회 및 정치

제22-27 : 사회권 (6개조)

제22조: 사회보장

제23조: 노동, 노동조합 결성

제24조: 휴식과 여가

제25조: 생계 (주거, 건강, 식량 등)

제26조: 교육

제27조: 문화, 예술, 과학

제28-30 : 의무, 국제질서, 이행 조건 및 지침



페미니즘으로 다시 쓴 인권선언


1조 인간의 조건과 인권의 성격

1.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평등하고 존엄하며 다르게 존재한다. 모든 사람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규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존재로서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2. 전통과 본성,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고정된 성별 역할과 의무, 정체성,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다양성을 구분·분리·배제하는 성별이분법과 이성애·비장애 중심주의, 인종주의는 폐기되어야 한다.

3. 모든 사람은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하며,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종에 대한 착취와 학대는 인정되지 않는다.

4. 모든 사람은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저항하고 연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조 비차별의 원칙과 평등과 존엄

1. 모든 사람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와 같은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형태와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病歷), 병역 여부 등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이 선언에서 규정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

2. 모든 사람의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고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는 성평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3. 성평등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만이 아닌 적극적 조치와 같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3조 몸에 대한 권리와 성적 권리

1. 모든 사람은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하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2.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누구도 타인을 생명을 뺏을 권리는 없다. 누구든지 고문이나 혐오, 모욕적인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성별과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보의 공개 여부도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존중되어야 한다.

4.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몸을 상품화하고 왜곡하며, 특정 성역할을 강요하는 등 개인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가부장제, 성별위계, 자본주의에 반대한다.

 

4조 성폭력을 비롯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1. 모든 사람은 가부장제와 성별위계,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 나이주의 권력관계에 기초해 개인·조직·기업·국가 등에 의해 자행되는 성(젠더)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성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할 권리가 있다.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2. 성을 이용한 폭력은 범죄이며,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성별,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성폭력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성폭력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수사, 판결, 보호)를 국가와 공동체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다.

3. 모든 사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특히 전쟁은 일상의 성차별과 성폭력을 강화시켜 여성에 대한 강도 높은 성 착취를 일으킨다. 미군 위안부와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하여 베트남전 피해여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과와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5조 사생활의 권리

1. 모든 사람은 일, 가족, 주거, 통신 등 개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고, 차별 없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국가나 기업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시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자본, 성별 위계가 자행하는 통제나 침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사이버 성폭력(‘몰카’, ‘지인능욕’, ‘비동의 촬영물’, ‘불법촬영’ 등)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사법부는 이를 공정하게 수사하고, 국가와 공동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6조 재생산권리

1. 여성의 몸은 출산의 도구가 아니며, 여성은 임신과 출산의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는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2. 재생산 권리가 장애나 출신국가, 인종,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받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7조 개인 간 결합

1. 모든 사람은 개인 간 결합의 유무와 유형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모든 사람은 개인 간 결합을 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2. 모든 사람은 혈연에 기초한 전통적 가족 이외에 동거, 사실혼, 조손가족, 비혼가족, 한부모가족, 혈연 이외의 동반자 간 결합 등 다양한 결합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결합 유형에 상관없이 개인의 동반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보장되어야 한다.

3. 개인 간 결합은 상호 평등과 존엄에 기초해 구성되고 유지되며, 이 원칙이 훼손될 경우에는 언제든 파기할 권리가 있다.

4. 국가와 사회는 개인 간 결합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결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할 의무가 있다.


8조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권리와 신체와 이동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개인적이고 제도적인 예속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장애, 나이, 경제력,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신체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격리되거나 추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탈시설 권리를 지니며, 지역에서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성매매여성, 장애인, 홈리스 등 모든 소수자들은 국가나 공동체가 운영하는 시설(수용기관, 쉼터 등)에서 인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3. 사회복지시설에 의한 장애인의 예속, 고용허가제에 의한 이주노동자의 예속, 국제결혼에 의한 이주여성의 예속, 사업주에 의한 노동자의 예속, 가부장적 가족질서에 의한 청소년과 여성의 예속, 착취적 성산업에 의한 여성 예속 등은 철폐되어야 한다. 특히 성판매자에 대한 비범죄화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한다.

4. 홈리스 상태에 놓인 이들은 주민등록증이 말소됐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여성들은 경제적 신용을 담보로 성매매를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9조 정치적 권리

1 모든 사람은 정치적 주체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대표를 뽑을 권리뿐만 아니라 대표가 될 권리가 있다.

2. 여성과 남성은 선출직과 임명직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가지며, 성평등한 정치참여가 실현될 때까지 이성애 기득권 남성의 과잉대표성을 제한하는 등 어느 한 성이 과대 대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3. 정치적 대표성은 한 사회의 인구학적 다양성을 반영해 구성되어야 하며, 정부와 의회는 성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위와 재산,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나이, 종교, 인종, 장애 여부 등을 이유로 개인의 대표될 권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정치활동과 선거참여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 누구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기탁금 비용을 낮추고 선거비용 상한제를 실시하는 등 선거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고,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의 행사에 있어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다. 특히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확대해야 한다.

5. 민주주의 교육과 실천은 더 많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로 가능하기에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당활동, 선거참여 등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10조 법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한 인격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수사와 기소, 소송, 판결에서 성차별적 조사나 2차가해가 근절되도록 성평등한 법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성별과 나이, 장애, 출신국가, 재산 등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특히 성폭력피해생존자, 장애인, 외국인, 난민 등은 행정․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에 필요한 편의(보호자, 수화통역, 통역, 진술보조인, 법률조력자 등)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모든 사람은 성폭력 피해에 대해 보호와 구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폭력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판결과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성폭력 입증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으며, 피해자 역고소에 악용되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11조 개인정보권

1. 모든 사람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원치 않는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홈리스, 성판매, 성폭력 피해 등의 이력을 이유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3. 성폭력과 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사법기관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다.

4. 모든 사람은 의료자본으로부터 개인 의료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공동체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12조 사상·양심·학문·종교·표현·집회의 자유

1. 모든 사람은 사상과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가 있다. 누구든지 페미니즘 사상이나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단 여성혐오, 성소수자혐오, 난민혐오 등 소수자혐오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모든 사람은 정치나 제도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위력을 보이기 위한 집회시위의 권리가 있으며, 집회시위 참여를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13조 국적과 무국적의 권리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포함해 정치공동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자의적으로 국적을 포함한 정치공동체의 소속을 박탈당하지 않으며, 그 소속을 변경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성별, 계급·계층, 정치적 성향, 출생국가, 나이,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종교, 인종 등을 이유로 이 권리를 행사하는 데 차별받지 않는다.

3. 국적을 포함해 정치공동체에 소속될 권리와 소속을 변경할 권리에 있어 본국 남성의 위치를 중심으로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하는 가부장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제도는 폐기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14조 박해를 피하거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전할 권리

1. 모든 사람은 국경의 제한 없이 종교, 인종, 경제, 정치, 성차별, 성별 정체성,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았을 때는 물론 자신의 인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자국을 떠나 이전할 자유가 있으며,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2. 국가와 공동체는 기존 삶의 터전인 자국을 떠난 자(이민자와 난민 등)에 대해 각별한 보호의 의무를 가진다.

3. 모든 국가는 전쟁범죄자나 성폭력 범죄자의 망명으로 이들에 대한 불처벌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다.


15조 빈곤에서 벗어날 권리

1. 모든 사람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권리가 있다. 여성아동·여성노인·여성비정규직·여성홈리스 등 여성의 빈곤은 빈곤의 여성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2.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제도적인 문제이며, 국가와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누구든지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국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복지와 평등한 노동권을 제공해야 한다.


16조 돌봄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는 존재인 동시에 돌봄을 제공하는 존재로서 돌봄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진다.

2. 한 개인이나 집단 또는 특성 성별이 돌볼 책임을 일방적으로 짊어지지 않도록 국가와 공동체는 민주적으로 돌봄 방식을 재분배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7조 노동권

1. 모든 사람은 성별, 장애 유무, 국적 등에 관계없이 노동을 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강제적이고 이윤추구적이며 경쟁적이며 비인간적인 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또한 빈곤과 차별을 야기하는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3. 여성에게 육아, 가사, 돌봄 노동을 전가하는 성별분업구조는 폐기되어야 한다. 성별과 상관 없이 육아, 가사, 돌봄 노동이 평등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해야 하며,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위해 국가와 공동체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성별이나 연령, 교육 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의 대가는 동일가치노동·노동임금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인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다.

5. 모든 사람은 성폭력과 생명의 위험 없이 안전하고 평등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기업은 성차별적인 노동 조건과 환경, 관행, 제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 여성, 장애인, 이주자, 성소수자, 청소년, 난민이라는 이유로 노동에 대한 권리가 부정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18조 사회보장의 권리

1. 모든 사람은 각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수준의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에 필요한 제도와 재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개인을 기준으로 구축된 복지체계를 기반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에게 자격이나 입증 책임을 지우거나 그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차별적 언사 등 개인의 존엄성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모든 사람은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수준의 생활 보장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공적인 조세 제정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4. 누구나 존엄한 삶의 영위에 필요한 의료, 교육, 주거, 육아 등 공공재 이용을 보장받으며, 국가와 지방정부는 이를 위하여 공공재 관련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5. 누구나 존엄한 삶의 영위에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국가와 공동체는 사회복지 체계의 확충을 통하여 돌봄의 사회화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회는 돌봄 노동의 성별화를 해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6. 우리는 보육이 개인과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의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보육의 공공화와 사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9조 건강권

1. 모든 사람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건강과 불건강을 자의적으로 구분함으로써 개인의 몸과 삶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건강과 질병을 둘러싼 차별은 철폐되어야 한다.

2. 모든 사람은 예방과 치료 전 과정에서 어떤 의료서비스를 받을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자본의 이익을 기반으로 한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며, 건강과 생명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의료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3. 모든 여성은 월경, 임신과 출산, 임신중지 등 여성의 생애주기와 신체에 맞는 적절한 예방적․치료적 의료서비스와 위생과 영양 등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낙태죄는 여성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위협하는 요소이므로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

4. 성별, 장애, 나이, 재산, 지역 등과 같이 의료 이용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경제적·물리적 장벽과 사회적 차별은 제거되어야 한다.

5.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여성을 비롯한 환자의 건강을 위해하거나 개인의 신체정보를 남용하는 임상실험 등은 금지되어야 한다.

 

20조 교육권

1.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 내용과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2. 모든 사람은 성별, 장애, 경제력, 나이, 능력, 이주, 난민 여부 등에 상관없이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의 평등한 교육 접근권을 위해 무상교육 확대, 장애 특수교사 확충, 입시제도 폐지가 필요하다.

3. 모든 사람은 획일적인 제도 교육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공동체는 비학생 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아동·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교육을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권보장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현 입시제도 폐지를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 회복과 공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운영의 독자적 주체로서 참여권, 자치권, 저항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교사나 학부모에 의해 침해될 수 없다.

5. 모든 아동과 청소년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질병, 국적, 지위 등의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6. 모든 사람은 페미니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와 사회는 페미니즘에 기초한 성평등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학교와 공동체는 페미니즘에 기초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페미니즘 교육을 시행했거나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 교사의 양성과 교재 개발에 있어서도 페미니즘에 기초한 관점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7. 학교 내 성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학교와 사회는 피해당사자와 제보자, 연대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교육 당국은 학내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를 위한 실질적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21조 주거권

1. 모든 사람은 주거권을 가지며, 이는 재산권보다 우선한다. 누구든지 계급·계층, 장애, 성별,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 나이, 지위, 국적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살 권리를 가진다.

2. 주거권의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은 제한될 수 있다.

3. 토지를 포함한 주거정책은 개인의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토지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향에 기초해 수립되어야 한다.

 

22조 식량권

1. 모든 사람은 성별, 장애, 경제력 등에 상관없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식량을 확보할 권리가 있다. 식량권은 생명권과 직결된 권리이므로 기업의 이익이나 국익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은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기 위해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의 편의를 24시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3. 농어민들은 식량 생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내 제도와 국제 무역질서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3조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권리

1. 모든 사람은 쾌적하고 생태적인 환경에서 살 권리와 차별 없이 생존에 필요한 물과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2. 환경에 대한 권리는 후세대의 권리인 동시에 자연의 권리이므로 모든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3. 핵발전소와 같이 인류의 생존과 삶을 위협하는 에너지 개발정책은 중지되어야 하며, 재생가능하고 생태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24조 문화권

1. 모든 사람은 성별, 성적 지향, 인종, 국적, 종교 등 서로 다른 차이에 기초한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권리가 있다.

2.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창작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남성과 권력 중심으로 분배된 자원은 평등하게 재분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문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과 이윤의 논리로 문화예술의 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는 노력해야 한다.

3. 비장애인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과 장애인, 이주민, 청소년 등 모든 사람이 자신의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여성혐오를 비롯한 소수자 혐오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창작되고 유통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는 노력해야 한다.

 

25조 과학권

1. 모든 사람은 진보한 의료와 과학의 혜택을 평등하게 누리고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남성중심의 의료와 과학기술에서 벗어나 인간존엄성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의료와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2 과학의 발전은 젠더, 장애, 인종, 질병 등의 소수자의 조건을 고려하여 평등하게 진보해야 한다.

 

26조 국제질서에 대한 권리와 의무

1.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서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성 평등한 사회체제와 국제체제를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연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2. 누구든지 가부장제와 성별 위계, 자본주의, 이성애중심주의, 인종주의의 착취와 차별에 국적을 초월해 함께 연대하고 저항할 수 있다. 이는 신성하고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다.

 

27조 선언의 의미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 국가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거나 파괴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승인하고 존중할 의무가 있다.


28조 페미니스트의 결의

이 선언에 나온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페미니스트들은 연대하고 행동할 것이다.

 

2018.12.10.

한국에서 살아가는 페미니스트들/페미니즘으로 쓰는 인권선언 추진단